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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주택자 증여세관련
2021-01-08 09:23
작성자 : 고소영
조회 : 48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고소영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비대변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세금 상담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드리고,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기재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일정 조율 후 내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위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택(일반주택,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오피스텔) 소유자별 주민등록초본
3. 해당 부동산별 소재지
4. 취득시 매매계약서(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락확인서)
5. 양도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예상 양도가액
6. 취득시 취득세영수증 및 법무사등기수수료영수증, 중개사수수료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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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님께서 쓴 글
 

2주택자이고 양도세 관련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5년짜리 부담보증여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시가 2억정도 였는데 현재 5억정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등의 객관적 자료 놓고 세금문제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